신한투자증권, NXT 컨소시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맞춰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19 16:42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획득에 맞춰, 넥스트레이드 및 주요 조각투자 7개사와 ‘조각투자 발행·유통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이번 협약은 향후 개설될 조각투자 유통 시장의 핵심 참여사들이 발행·유통·결제를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실물자산 기반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신한투자증권과 넥스트레이드를 비롯해 △뮤직카우(음악 저작권) △에이판다파트너스(대출채권) △스탁키퍼(한우)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서울옥션블루(미술품) △세종DX(부동산) △투게더아트(미술품) 등 총 9개사가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모델 공동 검토 △법·제도 변화 공동 대응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등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MOU를 통해 투자자 계좌 관리 및 향후 토큰증권(STO) 전환을 위한 분산원장 제공 등 유통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건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계좌 관리기관으로 참여, 국내 증권사 중 최다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 만큼 서로 다른 기초자산을 가진 상품들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정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역량을 입증했다.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는 이번 MOU와 그간 쌓아온 계좌 관리 실적은 토큰증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장외거래소의 발기인이자 대주주로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신뢰를 받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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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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