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제휴위 3년 만에 재가동…심사 대폭 강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0 14:26

네이버가 3년간 중단했던 포털 뉴스제휴 체계를 전면 개편해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3일부터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네이버가 3년간 중단했던 포털 뉴스제휴 체계를 전면 개편해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3일부터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규 신청을 받는다

네이버는 이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제휴위원회 설명회를 통해 과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정책·심사·운영·이의심사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구조를 공개했다. 


기존에는 30명의 위원이 입점 심사와 운영 평가를 함께 담당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권한을 분산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이번 제휴위에 참여하지 않고 네이버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새 제휴위는 규정을 마련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매체를 심사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입점사를 평가하는 운영평가위원회, 소명 절차를 담당하는 이의심사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 전문가와 언론사 독자·시청자위원회 이력이 있는 500여 명의 후보 풀에서 회기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제휴심사위는 53명, 운영평가위는 15명 규모로 운영되며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대8에서 5대5로 조정됐다. 정량평가 항목은 3개에서 11개로, 정성평가 항목은 7개에서 29개로 확대됐다. 


콘텐츠제휴(CP)는 90점 이상, 검색제휴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입점이 가능하다. 과거 각각 80점, 60점이던 합격선이 크게 상향된 것이다. 자체 기사 비율, 기획·심층 보도 건수 등이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된다.


사후 관리인 운영평가도 한층 엄격해졌다. 평가 항목은 10개에서 18개로 늘어났고, 오보로 인한 판결이나 선정적 광고 게재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평가 점수 관리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 기간 내 누적 점수가 10점에 도달하면 별도 노출 중단 절차 없이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은 "사실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며 "새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심사위원회도 신설됐다. 심사 결과나 부정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절차상 오류를 주장하거나 소명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5월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하고, 이르면 3분기 말이나 4분기 중 신규 입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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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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