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화산 품은 규슈…‘화산과 함께하는 삶’ 고품격 여행 제안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2 23:03

일본 규슈 섬의 활화산과 사토야마 농촌 공동체를 연계한 고품격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규슈화산관광위원회는 화산 지형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화산과 함께하는 삶’ 콘셉트의 맞춤형 여행을 선보이고, 전 일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본 규슈 섬의 활화산과 사토야마 농촌 공동체를 연계한 고품격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규슈화산관광위원회 제공

규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를 보유한 아소산과 활화산 사쿠라지마 등 4개의 주요 활화산과 3개 도시를 축으로 여정을 구성한다. 화산 활동이 빚어낸 독특한 지형과 그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 문화가 핵심 콘텐츠다.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미식 체험을 전면에 내세운다. 화산 토양이 길러낸 농산물과 인근 해역 수산물이 어우러진 지역 음식은 고급 미식 콘텐츠로 구성된다. 화산을 숭배하는 산악 신앙과 전통 문화 체험도 포함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사를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여행은 하이엔드 수요를 겨냥한 프라이빗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전문 트래블 디자이너와 현지 베테랑 가이드가 배정되며, 일반 예약이 어려운 숙소와 레스토랑, 헬리콥터 이동 등 특별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필요 시 특별 허가를 통해 평소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서의 어드벤처 활동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새롭게 개편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엄선된 여행 컬렉션을 공개하고, 프라이빗 프리뷰 및 현장 방문 요청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화산이 일상에 녹아든 규슈의 풍경을 체류형 콘텐츠로 재해석해, 자연·문화·미식을 결합한 심층 여행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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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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