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현장 의견 정책 반영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3 17:43

관세청이 정책 수립의 중심을 ‘현장’으로 옮기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과 전국 일선세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행정과 조직운영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마련됐다.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일선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청장과 직원 간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별도 주제를 정하지 않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이 가감 없이 제기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이 공감하는 실무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 조직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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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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