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투자기업에 1.3% 초저금리 융자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4 12:44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연 1.3% 금리의 정책융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800억 원 규모로,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2026년 2월 기준 하한인 1.3%다.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5%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가점 대상도 명확히 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6대 산업(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 범정부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은 평가 시 2점의 가점을 받는다.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업종과 구조 전환 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95건의 저탄소 설비 전환·기술개발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이를 마중물로 총 3조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가 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도전적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크지만, 탄소감축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 그린전환(GX)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0일까지 접수한다. 3월 5일 대전, 6일 서울, 9일 대구, 10일 광주에서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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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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