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 중심된 건국대, 새 전략과 사업 고도화 논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4 12:23

건국대학교 전경

건국대학교(총장 겸 RISE사업단장 원종필)는 지난 2월 12일 서울캠퍼스 행정관에서 ‘건국대학교 RISE 지산학연협력 총괄위원회’와 ‘건국RISE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KU-RISE 사업’의 1차년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차년도 전략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종필 건국대 총장 겸 RISE사업단장, 곽진영 건국대 교학부총장 겸 RISE사업단 총괄부단장을 비롯해 유재욱 기획처장, 이남희 총무처장, 박재민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등 주요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RISE사업 내 각 단위과제의 책임교수(PM)를 맡고 있는 최영석 미래혁신본부장(첨단바이오공학부), 정혜정 캠퍼스타운사업본부장(경영학과), 박신애(산림조경전공) 교수, 김경모(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정화 RISE사업운영센터장 등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성과와 예·결산을 공유하고 2026년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건국대학교의 ‘KU-RISE 사업’은 지역·산업·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산학연 기반 혁신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건국대는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AI·BIO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확산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서울 캠퍼스타운 등 6개 단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참여대학 제공분을 제외한 집행 예산 기준 2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1차년도에는 교육-연구-실증-사업화를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체계화하고, 단위과제 중심 실증 기반 프로젝트 운영과 지역 수요 연계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창출 확대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 고도화 △기술 이전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술 사업화를 본격화했다. 또한 연구 성과의 특허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이전 계약 추진, 창의자산 실용화 개발 지원 등을 통해 R&D 성과가 사업화 단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건국대는 기술 창출-고도화-기술 이전-창업으로 이어지는 실행형 기술 사업화 체계를 마련하며 지산학연 협력을 대학 운영의 핵심 구조로 정착시키는 기반을 다졌다.


원종필 총장은 “KU-RISE 1차년도는 도전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한 시간이었다”며 “2차년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구조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산학연 협력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대학의 작동 방식으로 정착시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실행 거점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차년도 중점 과제로 △단위과제 간 연계 강화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 및 산업체 수요 기반 전략 정교화 등이 제시됐다.


한편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2월 5일 ‘기업협업센터 성과 발표회’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과제 성과 발표회’, ‘가족기업 명패 수여식’을 개최해 2025학년도에 이뤄진 기업협업센터(ICC) 및 산학연 공동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물매개, 휴먼바이오, 모빌리티 ICT, 에코스마트시티로 구성된 건국대 4개 기업협업센터와 AI·데이터 분야를 융복합한 연구 성과 및 실증 사례가 발표됐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현장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 성과와 후속 협력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가족기업 명패 수여식’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고, 중장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이어졌다.


건국대학교는 향후 교육 및 연구-실증-취·창업-사업화가 선순환하는 건국형 RISE 모델을 정착시켜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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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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