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대 최대 2,353억원 투입…1만 115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5 10:14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353억 원을 투입해 1만 115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한다.


경기도, 역대 최대 2,353억원 투입…1만 115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라는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4개 과제, 세부 추진사업 29개로 2026년도 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예산을 240억 원(11.1%) 증액하고, 일자리를 952개(10.3%)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했다.


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내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활동에 대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참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현장실무교육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3.8%)보다 더 높은 도정 목표인 5%를 달성하도록 장애인 고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청년인턴제·장애인생산품 구입 연계고용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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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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