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한반도 평화 전략에 ‘기후·환경’ 전문성 더한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6 14:04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자문위원 위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이미경 대표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신안보-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한반도 평화 전략 논의에 기후 의제가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비상설 특별기구다. 이미경 대표는 위원회 내 유일한 환경 분야 전문가로 참여해 기후·환경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전략 수립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재단은 최근 기후위기가 식량, 보건, 재난, 에너지, 사회 안정 등 다양한 영역과 맞물리며 복합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기후 문제를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류 공동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한반도 기후위기 역시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로 보고 있다.


환경재단은 위원회 자문 활동을 통해 기후·환경 의제를 한반도 신뢰 구축의 접점으로 확장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기금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모색해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2002년 설립된 환경재단은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 기후 취약 지역에서 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몽골 사막화 방지, 미얀마 맹그로브 복원, 베트남 태양광 학교 건립, 방글라데시 기후 취약 지역 지원 등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은 기후·환경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의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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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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