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64% ‘고공행진’…尹 1심 무기징역엔 ‘미흡’ 39% 최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27 10:48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64%로 취임 초 최고치에 근접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미흡’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한 뒤 상품관에서 기념품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갤럽이 2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53호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64%가 ‘잘하고 있다’, 2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지난해 취임 초 기록한 최고치 65%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 진보층의 89%가 긍정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8%, 보수층의 48%는 부정적으로 봤다. 중도층에서는 68%가 긍정, 24%가 부정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70%대 긍정률을 기록했고, 20대는 47%로 가장 낮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부동산 정책’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외교’(11%), ‘소통’(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0%), ‘외교’(8%),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6%), ‘독재·독단’(5%) 등이 거론됐다. 부동산·경제·외교가 양측 모두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로 격차가 21%포인트였다. 무당층은 28%였다. 진보층의 72%는 민주당, 보수층의 51%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13%, 무당층 34%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39%, ‘적절하다’ 29%, ‘과도하다’ 24%였다. 진보층의 62%는 ‘미흡’, 보수층의 47%는 ‘과도’라고 답해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미흡’ 40%, ‘적절’ 33%로 팽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64%가 ‘내란이다’, 24%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다만 사태 직후 조사 대비 ‘내란’ 응답은 7%포인트 줄었고, 의견 유보가 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1%만 ‘내란’이라고 답했고, 68%는 아니라고 봤다. 중도층에서는 71%가 ‘내란’이라고 인식했다.


경제 전망에서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4%, ‘나빠질 것’은 28%, ‘비슷할 것’은 24%였다. 코스피가 장중·종가 기준 6,000선을 돌파한 최근 증시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성향별 경기 전망 순지수는 진보층 +53, 중도층 +15, 보수층 -16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의 순지수는 +54, 부정 평가자는 -68로 격차가 컸다.


살림살이 전망은 ‘좋아질 것’ 30%, ‘나빠질 것’ 21%, ‘비슷할 것’ 45%였다. 정치 성향에 따른 격차가 생활수준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국제분쟁 전망에 대해서는 53%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글로벌 관세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로는 최가온이 35%로 1위를 차지했다. 김길리 31%, 최민정 15%가 뒤를 이었다. 스노보드 종목에서 한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설상 메달이 나오면서 초반 메달 낭보를 전한 선수들이 주목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채성군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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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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