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 1일부터 시행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03 12:09

‘문화가 있는 날’이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도입 이후 국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해왔다. 참여율은 도입 초기 28.4%에서 2024년 기준 66.3%로 상승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의 핵심은 민관 자율 참여 확대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관람 문턱을 낮춘다. 일부 지자체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문화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참여 행사를 마련해 ‘문화요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할인 등 문화혜택은 각 기관과 업계가 경영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일회성 지원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 참여를 통해 문화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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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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