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장애인주차구역 'AI기반 무인단속기' 도입…계도율 97.6%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06 19:13

연수구, 장애인주차구역 'AI기반 무인단속기' 도입…계도율 97.6%연수구, 장애인주차구역 'AI기반 무인단속기' 도입…계도율 97.6%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기'를 도입하고, 자동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연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연수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16곳에 무인단속기 4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6년 인천시 스마트빌리지 군·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40대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무인단속기'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안내판(LED)을 통해 불법 주차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구는 2025년 9월부터 무인단속기를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97.6%의 높은 계도율을 기록하며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 결과, 시스템 도입 후 5개월(9월 1일∼1월 31일) 동안 총 1,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갖췄음을 확인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스마트 무인단속기는 현장 계도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는 한편, 상습 위반 차량에는 확실한 과태료를 부과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2026년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선진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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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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