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위례~강남 14분 연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10 18:53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개요 및 위치도 

국토교통부는 10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출발해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14.8km 규모의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9,367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대통령 지역 공약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추진됐다.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위례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48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된다. 신사역까지 이동 시간도 56분에서 24분으로 약 32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위례선과 서울 지하철 2·3·7·8·9호선, 신분당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강남권 중심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남권에서 추진 중인 GTX-A와 GTX-C 노선과의 연계 효과도 예상된다. 이를 통해 위례신도시는 수도권 전역과 연결되는 광역 철도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예타 진행과 동시에 준비해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와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김포·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히 교통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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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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