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김포~서울 출퇴근 30분 단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10 18:52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와 검단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개요 및 위치도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까지 약 25.8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3조5,587억원이 투입되며 정거장 10개소가 설치된다. 수도권 서북부와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 사항에도 포함돼 추진돼 왔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대책으로 평가된다. 김포골드라인은 올해 1월 기준 최대 혼잡도가 180% 수준에 달하는 등 출퇴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한강2신도시에서 방화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57분에서 26분으로 약 31분 단축된다. 김포한강2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 역시 기존 87분에서 56분으로 약 31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도 160% 이하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안전과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노선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설계와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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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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