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16 09:56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1,9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확산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5,743㏊로 2024년(5,334㏊) 대비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면적은 6만8,165㏊에서 7만1,731h로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기도 전체 경지면적 중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은 4.0%로 처음으로 4%대로 진입했다. 2022년은 3.4%, 2023년과 2024년은 3.6%였다. 친환경 인증농가 수 역시 5,135호로 2024년(4,737호)에 비해 398호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도는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의 결과로 보고, 이 같은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총 1,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학교·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강화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의 성과로,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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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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