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컴백행사 여파…21일 첫차부터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무정차 통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0 23:42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인파 대응으로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로 전환된다.


BTS 광화문 공연 인파관리 (경찰청 제공)

서울시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행사와 관련해 경찰의 인파관리 요청에 따라 당일 첫차부터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무정차 통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해당 조치는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행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행사 당일에는 첫차부터 곧바로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다.


무정차 대상은 중앙버스정류소인 광화문역(중) 2곳이다. 정류장 번호 01009와 01010에 해당하는 정류소는 이날 하루 동안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광화문광장 일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일부 조정된다. 서울시 운행 기준 62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실시하며, 경기 등 타 지역 노선을 포함하면 총 86개 노선이 영향을 받는다.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지선 노선이 포함된 만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도심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계획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평소와 다른 정차 여부와 우회 경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교통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 통제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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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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