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사이버사기 전방위 단속…경찰, 10월까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수사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3 11:50

경찰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겨냥해 10월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조직적 사이버사기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심리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사이버사기 조직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크게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 두 축으로 진행된다. 금융범죄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및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 유형을 포함한다.


최근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뒤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조직이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1,400여 명에게서 약 67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함께 조직 단위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 방식도 한층 강화된다. 동일한 수법이 확인되는 사건은 병합 수사를 통해 조직 전체를 일괄 검거하고, 단순 실행자뿐 아니라 자금세탁 등 범죄에 가담한 전 과정까지 추적한다. 특히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은닉·세탁 행위까지 철저히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범행 수단에 대한 차단도 병행된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죄 인프라의 생성과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해 범죄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범죄는 경제 상황을 악용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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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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