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위해 맞손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5 11:49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가 3월 24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사회성과 측정 및 성과 기반 보상체계 확산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사회적가치연구원(대표이사 나석권)이 3월 24일(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5년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보상하는 모델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10년간 468개 기업 대상으로 5000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하고 71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실효성을 입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 보상 모델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올해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 및 검증 협력 △사회적 가치 기업 성과 데이터 공유 △사회적 가치 성장 생태계 발전 연구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사업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세종·대전 제외)에서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창출된 사회성과 가치의 15% 범위, 비수도권은 2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평가 지표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양호’ 이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연구개발(R&D), 판로 확대, 교육 훈련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확대에 활용 가능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10년간 민간에서 검증된 사회성과 보상 모델을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더 넓고 단단하게 확산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창출한 노력이 온전히 평가받고 그 성과가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 SPC를 통해 축적한 사회성과 측정의 경험과 역량이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돼 더 넓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보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및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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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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