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상위원회, 영화·영상 산업 AI 교육 인재 양성 위한 4자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5 11:43

왼쪽부터 MBC C&I 도인태 사장, 부산영상위원회 강성규 운영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지난 24일(화) 영상산업센터에서 MBC C&I(사장 도인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와 함께 ‘영화·영상 산업 AI 교육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영상 콘텐츠 제작 방식을 모색하고, 지역 기반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AI 영화·영상 분야 창작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AI 영화·영상 콘텐츠의 상영 및 홍보 협력 △AI 영화·영상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연구 협력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AI 영화·영상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지역 창작자 발굴과 교육을, MBC C&I는 AI 기술 연구개발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AI 영화 상영과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을, 영화진흥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지역 AI 산업 진흥을 담당하며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3시 영상산업센터 8층 교육실에서 4개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산영상위원회 강성규 운영위원장은 “AI 기술은 영화·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도구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영화·영상 콘텐츠 창작 생태계를 확대하고, 부산 창작자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폭넓은 창작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 영상산업센터 11층 시사실에서는 센터 입주사를 대상으로 ‘AI가 바꾸는 영상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의 특강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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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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