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행복이음신탁 서비스 강화 위해 세무법인 디엘지와 MOU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5 11:37

신한투자증권 권영대 투자상품본부장(오른쪽)이 추순호 세무법인 디엘지 대표(왼쪽)와 함께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속·증여 특화 신탁 서비스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2025년 출시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1:1 맞춤형 자산승계계획을 설계하는 신탁 서비스다.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세무법인 디엘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 이슈를 상시 해결하고, 향후 유언대용신탁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및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베테랑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핀테크, 유언대용신탁 등 신규 금융 부문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권영대 투자상품본부장은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닌 세밀한 세무 검토가 필수적인 분야”라며 “세무조사 대응 및 신규 금융 부문 컨설팅 역량이 뛰어난 세무법인 디엘지와의 협업을 통해 신탁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자산관리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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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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