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 최고가격 2차 인상 적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7 12:13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 최고가격을 재조정하고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3. 16.(월) 11:40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주유소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하고 탱크로리 입하과정을 참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확정하고 국내 석유시장 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앞서 도입된 최고가격제를 보완한 후속 대응이다.


이번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ℓ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가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기존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보다 상향된 수준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도 세제 조정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율을 높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최고가격제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정책에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참여 등 소비 절감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장 질서 유지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정유사 및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의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유류 물량 흐름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기간 중 저가로 확보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거나, 시장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격 왜곡을 차단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와 가격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기업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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