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격제 틈탄 주유소 가격 인상에 ‘무관용’…3곳 중 1곳 올렸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8 12:04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를 폭리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 대응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3. 13.(금) 11: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후 석유제품 가격·품질·유통 검사를 참관한 후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이 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수준으로 도매가격 상한을 설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시행 직후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이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646개 주유소 중 3,674곳이 전일 대비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1,366곳은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인상하며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실제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휘발유는 전일 1,819.3원에서 1,838.7원으로, 경유는 1,815.8원에서 1,834.5원으로 각각 약 19원씩 올랐다. 짧은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정상적인 시장 반영이 아닌 과도한 이익 추구로 보고 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대비 약 210원 상승했지만, 상당수 주유소가 여전히 이전 가격이 적용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가격 인상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되어온 ‘석유가격 비대칭성’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가가 상승할 때는 빠르게 반영되고, 하락할 때는 늦게 반영된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책임 공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된 만큼, 판매가격 급등의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인상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책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판단해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 역할이 요구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장 내 가격 안정 유도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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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판촉사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날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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