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교육비에 민원 급증”…국민권익위 ‘교육비 민원주의보’ 발령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30 10:48

교육비 부담 심화로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정부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비 지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강화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2732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민원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 건수는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원비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흐름이 단순 불편 제기를 넘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보고,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2월 한 달간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공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8만112건으로 전월(약 117만 건) 대비 7.5%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약 100만 건)과 비교하면 7.7%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원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의 민원이 전월 대비 5.7%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요 내용은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 신고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감소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구역 이용 기준과 관련한 민원 증가로 전월 대비 28.9% 늘어난 802건이 접수됐다. 지방정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로 46.9% 상승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인천마라톤대회 관련 징계 감경 논란으로 213.4%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정기 보고서 ‘국민의 소리’로 제작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개선과 행정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비 관련 민원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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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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