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눈앞에서 알린다’ 디지털 옥외광고로 교통안전 캠페인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08 18:0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오른쪽)과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4월 8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본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벨트 교통안전 공익 캠페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림픽대로 일대에 구축된 디지털 미디어 벨트 등 도로변 지주형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익광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안전 공익광고 캠페인 협력 추진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송출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로변 지주형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는 도로 이용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교통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익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매체의 공공적 활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디지털 미디어 벨트와 같은 도로변 지주형 옥외광고 매체가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활용을 확대해 매체의 공공성과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디지털 미디어 벨트를 통해 송출되는 교통안전 메시지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를 추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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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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