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얌체운전 잡는다”…경찰, 봄철 대형버스 집중단속 강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3 10:27

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버스전용차로와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과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이 참여해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인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58.1km),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탄진나들목까지(134.1km) 확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봄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늘어나면서 대형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대열 운행이나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학생 단체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합동 단속에서는 교통경찰 33명과 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투입해 총 11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운전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대표적인 얌체 운전 행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형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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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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