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늘봄학교 대학·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현장 점검 나선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3 17:35

대구시교육청, 늘봄학교 대학·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현장 점검 나선다대구시교육청, 늘봄학교 대학·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현장 점검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대학 및 도서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운영 개선을 위해 4월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2주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각 대학 사업 책임교수, 도서관별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33명은 늘봄 프로그램 운영 19개 학교를 방문해 지역대학 및 도서관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협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선정된 대구교육대학교 등 지역대학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256개 교실에서 ▲코딩으로 만드는 로봇교실 ▲신나는 쿠킹클래스 ▲나는야 응원단장 치어리딩 ▲스내그 골프 ▲모래놀이 샌드아트 등 4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28기념학생도서관 등 10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3월부터 70개 교실에서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놀이터 ▲영어 그림책 놀이 ▲책 친구와 함께 상상 놀이터 ▲사고력 쑥쑥! 한국사 탐험 등 문해력 향상을 위한 2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학, 도서관 등 전문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늘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