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공급…'5년 무이자' 파격 혜택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7 09:40

GH,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공급…'5년 무이자' 파격 혜택GH,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공급…'5년 무이자' 파격 혜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로,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146억6,200만 원 수준이다.


8필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에서 납부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판촉안을 제시했다.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을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공급 용지는 다산역 초역세권 및 남양주시청 2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입지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이 밀집한 '원스톱 행정도시'로,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 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를 잇는 남북 축의 중심지다.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서울시청역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한 광역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동인구 흡수에 최적화된 도시로 평가된다.


입찰 신청은 5월 12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낙찰자는 같은달 19∼20일 GH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031-220-3160)에 문의해도 된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