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로공사, 상습 체납차량 1,077대 적발…AI 분석으로 고강도 단속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0 09:27

경찰이 상습·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통해 1천여 대를 적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77대를 적발하고 약 5억 3,800만 원 규모의 체납 금액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1,012대에서 약 4억 6,300만 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65대에서 약 7,400만 원을 각각 적발했다. 체납 건수만 해도 1만 건이 넘는 수준으로, 고질적인 법규 위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극 활용됐다.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별 패턴을 사전에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하고,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효율성과 적발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경찰은 특히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통행료 미납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 전환,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4건의 범칙금 전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1건은 면허 취소로 이어졌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명의 차량 수사와 실제 운전자 확인을 강화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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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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