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형편 따라 조절’…19만명 대상 맞춤형 상환제도 시행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0 15:19

국세청이 소득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맞춤형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한다.


대출・상환 기본 흐름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상환 금액을 통지한다.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소득(1,89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를 납부해야 하며,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차감된다. 통지서는 모바일 또는 우편,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식은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를 선택하면 6월 말까지 전액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부터 1년간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 상황에서는 최대 2년, 대학(원) 재학 중일 경우 최대 4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이나 실직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신청 절차를 대폭 줄였다.


상환 편의성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자동 입력(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알림을 통해 납부 기한과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환을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자가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