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 민주화운동 기록 찾습니다… 사료 기증 캠페인 추진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1 11:42

민주화운동 사료 기증 캠페인 포스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민주주의 관련 기록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사료 기증 캠페인 ‘당신의 서랍 속 민주주의’’를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보관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민주주의 역사 기록을 확장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이 간직해 온 생활 기록부터 단체가 보유한 활동 자료까지 폭넓게 수집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회는 2025년 개관한 서울 용산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90만 건 이상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기록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보이는 수장고’와 각종 사료 전시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공공 기록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 경험과 기억까지 민주주의 역사로 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수집 대상은 1960년대부터 2025년까지 민주화운동 전반에 해당하는 사료로, 문서·사진·도서·박물류 등 다양한 유형이다. 특히 일기, 편지, 사진, 집회 관련 물품 등은 기존 공적 기록에서 담기 어려운 현장의 경험을 보여주는 자료다.


사업회는 접수된 자료에 대해 중복 여부, 민주화운동 관련성, 보존 상태, 활용 가능성, 저작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자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수집·보존되며, 향후 연구·전시·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재오 이사장은 “민주주의는 이름 있는 인물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온 역사”라며 “오랫동안 서랍 속에 간직해온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과정을 증언하는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억을 모으고 지켜나가는 민주화운동 역사의 기록 기관으로서,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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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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