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대피는 위험”…아파트 화재 ‘상황별 피난요령’ 준수해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1 12:29

소방청이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 상황에 따른 판단과 행동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공동주택 화재 피난행동요령 

소방청은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는 약 9,30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15명이 사망하고 1,148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전체 인명피해의 약 39%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서 대피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날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도 부상자 7명 중 대부분이 상층부 주민으로, 계단을 통해 확산된 연기에 노출되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위치와 연기 유입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닫아 연기 확산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반면 현관이나 출입구가 불길에 막혀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내 대피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대피하지 않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창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연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복도와 계단의 상황을 확인한 뒤 즉시 대피하거나, 대피가 어려우면 실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청은 아파트마다 구조와 피난시설이 다른 만큼 평소 거주 공간의 피난 환경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코니 경량 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 위치 및 사용법을 미리 확인하고, 가족 단위로 연 2회 이상 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화재 시에는 연기 확산 경로를 먼저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