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과제 ‘생협 주무부처 변경’ 현실화…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4 08:32

생협법 개정 촉구 인증샷과 전국 생협 대표자 1184명 선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생협법 개정은 기후위기, 지역 소멸,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해 온 지역 생협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은 전국 130개 조합, 101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약 170만 가구가 참여하고 연간 1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공정위 산하 소비자단체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정부 육성정책 대상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생협 부처 변경 요구는 현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제기돼 온 숙원 과제였다. 생협은 대표자 1184인이 참여한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통해 주무부처 변경을 요구했으며 한살림·두레생협·아이쿱생협·한국대학생협·한국의료생협 등 5대 생협연합회를 중심으로 100여 개 조합 이사장이 참여한 온라인 피켓시위 인증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생협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한살림생협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는 “이번 법 개정은 생협의 정책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중기부의 육성·지원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확산하고 지역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협 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생협의 발전 방향과 정책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역 기반 유통 구조 강화, 생산자-소비자 협력 확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협 모델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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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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