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저작권 교육 협력 ‘본격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4 16:33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 교육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김희섭 관장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희섭)과 함께 4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작권 교육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와 올바른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도서관 현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국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서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을 연간 4~5회 운영하고, 5월 사서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인공지능과 도서관 저작권’을 주제로 한 관련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협약식 당일에는 도서관 방문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바로 알기’ 체험 행사와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을 함께 운영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서관 현장의 저작권 교육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사서 교육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서관 현장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국민 일상 속에 확산하기 위해 저작권 토크콘서트, 지역사회·기업·도서관과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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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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