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관 합동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성료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9 17:49

인천공항, 민·관 합동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성료인천공항, 민·관 합동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성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따라 건축물 내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항 내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공항소방대를 주축으로 인천 영종소방서, 인천공항 3개 자회사 등 총 34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8대가 투입돼 실전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화재 발생 초기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통제 및 신고 ▲공항소방대와 영종소방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이동식 수조를 활용한 배터리 침수 및 냉각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에 맞춰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발화 시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차 전용 화재진압 장비 4종(질식소화포, 하부주수관창, 열화상카메라, 이동식 수조)을 총동원해 화재의 조기 진압 및 빈틈없는 초동대응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용수 운항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까다로운 만큼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