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서울시수의사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04 16:44

하나금융, 서울시수의사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하나금융, 서울시수의사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4월 29일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와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급증과 동물 의료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하나금융그룹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와 협회 회원들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동물 의료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 대상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 ▲맞춤형 금융 컨설팅 지원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하나증권의 역량을 결집해 금융·투자·결제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우선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서비스를 지원하며 동물병원 운영 업체가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하나캐피탈은 병원을 운영 중이거나 개원을 준비 중인 원장을 대상으로 리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첨단 의료 장비와 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돕는다.


아울러 하나증권은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국내 주식 거래 시 매수 쿠폰 지급 등 회원들의 자산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의사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 국내 동물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협업을 통해 각 산업군에 특화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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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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