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디지털 자산 분야 성공 사례 만든다… 한국예탁결제원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 수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06 16:58

삼성SDS타워 전경

삼성SDS가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소유권과 배당 등의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최근 금융상품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와 데이터나 미술품·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전자증권 계좌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데이터를 연결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권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시장 확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S는 2024년 ‘토큰증권 기능분석 컨설팅’과 2025년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역량을 확보해 왔다.


삼성SDS는 2027년 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기술 검증 중심의 테스트베드를 실제 거래 처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식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삼성SDS는 토큰증권의 발행량과 유통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체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총량관리시스템을 구현한다. 이 기능은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노드 운영 및 관리 체계 마련 △분산원장 시스템 구성 등 토큰증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IT 인프라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SDS 이정헌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토큰증권 사업 경험과 블록체인, IT 인프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대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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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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