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상상-전주교육대학교, 미래 융합 인재 양성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06 16:50

전주교육대학교-사단법인 상상 업무협약 체결 현장(제공=전주교육대학교)

사단법인 상상(이사장 김성애)은 2026년 4월 30일, 전주교육대학교와 STEM 및 STEAM 융합 지식을 갖춘 21세기형 리더 양성과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관련 연구와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미래형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양 기관은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융합 지식을 갖춘 21세기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AI, 에듀테크, STEAM 및 STEM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캠프 등 각종 행사 공동 개최 △청소년 교육 공익 사업 전개 △교육 관련 시설 및 교육봉사, 기자재의 상호 이용 등이 포함됐다.


사단법인 상상의 김성애 이사장(남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전주교육대학교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 사회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미래 역량 교육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지성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과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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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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