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11 11:38

하나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하나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7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기술혁신을 돕기 위한 기업승계 및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등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M&A를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위해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총 20억원(특별출연금 15억원,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출연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657억원(특별출연 300억원, 보증료지원 357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승계 및 M&A를 추진 중인 인수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보증료 최대 0.7%P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M&A 활성화로 원활한 기업승계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코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와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