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내 전용 AI 모델 '업무 Mate' 오픈…업무 혁신 가속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11 16:32

가스공사, 사내 전용 AI 모델 '업무 Mate' 오픈…업무 혁신 가속화가스공사, 사내 전용 AI 모델 '업무 Mate' 오픈…업무 혁신 가속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5월 11일 사내 업무 환경에 특화된 전용 AI 모델인 '업무 Mate'를 본격 오픈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내부망에서 내·외부 AI 모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사내 전용 모델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생성형 AI 활용 기반을 한층 고도화했다.


이번에 오픈한 사내 전용 AI 모델은 직원들이 민간 상용 AI의 범용적인 기능(문서 작성·요약·번역)과 함께 공사 내부 지식 기반의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스공사 업무를 8개 분야로 분류해 약 1만 3천 건의 내부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SAP 설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연어 기반 검색 기능을 개발해 현장의 설비 운영 및 정비 업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범용 AI 서비스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내 지식 기반의 맞춤형 업무 지원이 가능해졌다.


부서별로 축적된 매뉴얼 등 혼재된 내부 지식을 AI와 연계함으로써 직원들의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향후 생산, 공급, 건설 등 공사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적용을 확대해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시스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단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 AI가 스스로 업무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에이전트 기반 AI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내 전용 모델 오픈은 공사 내부 지식과 업무 시스템을 AI와 본격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에 적합한 안전하고 실질적인 AI 업무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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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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