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12 10:19

하나은행, 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하나은행, 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함께 국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상품 연계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특별우대 ▲단기수출보험료(단체보험)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특별우대를 통해 최초 1년간 보증료 100%를 지원하고,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트라는 향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잠재적 수혜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이번 협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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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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