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격 도입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6-09 16:56

GH,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격 도입GH,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격 도입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일 수원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선포식 및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및 준법경영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GH는 도시개발공사 사업 특성상 토지보상, 건설·용역 계약, 입주자 모집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자율준수 시스템을 마련해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GH는 이종선 부사장을 CP 총괄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향후 ▲전담조직 구성 ▲임직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내부 감시 및 감독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우리 공사 조직문화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스템"이라면서, "모든 임직원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 생태계 구현과 준법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일자2026-06-05
발행인김병선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