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용 윤활유 담합 심의 착수…10개 업체 2조 원 규모 가격·입찰 담합 의혹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6-23 12:23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2조 원 규모의 가격 및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10개 업체에 대한 본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2조 원 규모의 가격 및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10개 업체에 대한 본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일부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를 약 2조2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번 사건의 대상 품목은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다. 금속가공유는 금속 절삭과 연마, 세정, 방청 과정에서 사용되는 윤활제이며, 산업용 윤활유는 유압시스템과 공작기계, 기어장치 등 산업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제품들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과 제8호의 입찰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 심의 결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약 2조200억 원으로 산정된 만큼 최종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이재명 대통령,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 교체…국정 2년차 국정동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핵심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일자2026-06-23
발행인김병선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