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중앙행심위, 출근길 면허취소 적법 판단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6-25 12:18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밤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밤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된다.


A씨는 2026년 1월 19일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다음 날 오전 9시께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은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행정심판에서 약 8시간 동안 충분히 잠을 자 숙취를 느끼지 못한 상태였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음주 후 수면을 취했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숙취 여부를 운전자 스스로 판단했는지와 관계없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생계 유지 등의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자신의 판단을 믿기보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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