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폐자원 위장수출 차단하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15 16:1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2026년 7월 15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고철과 비철금속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수출입 신고에서 제외돼 왔다.


이러한 제도적 틈을 악용해 전자폐기물 등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실제로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 날 발표된 개정안은 고철 및 비철금속 수출 시 폐기물 분석과 수출계약서 제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해 유용 폐자원의 국외 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위장수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둘째로, 국내 순환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를 면제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 중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 등이 새롭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가 면제되면 관련 업계는 폐기물 분석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 유용 폐자원을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는 등 순환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를 개정한다.


최근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화섬업체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으로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며,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치며, 의견 수렴과 규제 영향분석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끔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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