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가해자인 남편에게 상해를 입은 아들의 치료비와 관련해,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해자인 남편에게 상해를 입은 아들의 치료비와 관련해,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자의 모친인 배우자에게 행사한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가해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떠안게 된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민원인 ㄱ씨는 남편 ㄴ씨와 이혼 소송 중 ㄴ씨가 자신의 아들을 중상해하고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다. 이에 공단은 가해자인 ㄴ씨 대신 법정 상속인인 ㄱ씨에게 아들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상속인이자 피해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로서 구상권 행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급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ㄱ씨는 아들과 함께 보험의 이익을 누리는 모자 관계에 있어 구상권 대상인 제3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ㄱ씨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인정될 경우,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에게서 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사회보험의 효용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확인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법원 역시 1심 판결 확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ㄱ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것에 전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보험재정 확보만을 위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국장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채성군
기자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