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21 17:30

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0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후 정점식 의원 등 109인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으나, 종결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3대 특검' 수사를 통합해 이어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강화하고, 수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수사기록 확보가 어렵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가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대통령 승인을 거쳐 2회에 걸쳐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한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으며 범인도피죄도 명시됐다.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체계도 보강됐다.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됐으며,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상한이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 공유 의무도 신설됐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은 수사기록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사건 기록에 대해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창립 25주년' 한국 전력거래소 에너지대전환을 앞당기는 스마트융합 플랫폼 비전선포식

한국 전력거래소는 9월1일 창립25주년 기념 비전서포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대 전환을 앞당기는 스마트융합플랫폼을  박상형 한전KDN사장, 김홍연 한전KPS사장을 비롯 지역사회 인사 및 전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전력거래소 대 강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기념 공연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한국전력거래소 내 우수단체 및 개인포상으로 공로를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09-05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