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수 분석 통해 불법 마약류 31종 검출 확인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7-24 16:3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처리장과 인구 밀집 지역의 하수 시료를 분석해 불법 마약류 31종의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주요 조사결과 및 ’26년 조사 계획 

식약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하수처리장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상위배수분구와 유흥시설 인근 등 채수 지점을 다변화하고, 분석 대상 물질을 243종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하수 시료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을 비롯해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졸피뎀 등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됐다. 메트암페타민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검출되었으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인구 1,000명당 85mg으로 미국 등 주요 외국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 마약류가 21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소비되는 합성칸나비노이드의 실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케타민도 하수처리장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유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채수 지점별 특성 조사에서는 특정 시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유흥시설 인근 하수에서 코카인, MDMA, 케타민 등 클럽 마약류 8종이 검출되었다. 이는 평소 주말 조사 시 검출된 4종보다 많은 수치로, 시기적 특성에 따라 마약류 사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상위배수분구 채수 지역을 기존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구 밀집 지역 조사 대상도 1곳에서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한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마약류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은 신속한 추가 분석을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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