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인·출산 지원 위한 세제 개편 추진…‘결혼 페널티’ 해소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12 11:4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8월 12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결혼과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8월 12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결혼과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제상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결혼 후에도 기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한 무주택 부부나 주말부부의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부 각자가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부부합산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설정된다.


또한,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경차 1대분에 대한 환급이 유지된다.


해당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앞으로는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 지원을 유도하고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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