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25 10:4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식약처는 8월 25일,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매일착용 및 연속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일반 쇼핑몰을 통한 직구(83%)였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를 차지했다.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식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나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피해 발생 시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반드시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식 허가된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다소비 제품의 해외 직구 위험성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통 점검과 안전 정보 제공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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