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전면 도입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25 10:01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전면 도입

이번 제도는 지난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되면서 관련 학과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 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27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관련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심사 영역은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당국은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교과목 구성, 실습 운영, 교원 확보 현황 및 실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 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진행된다. 시범 심사에서 시설이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심사 시 해당 항목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시범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올해 말 계획 공고를 거쳐 2027년 현장심사가 이뤄지며, 2028년 4월 최종적인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지정제 시행 이후에도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교육 품질을 엄격히 유지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실장은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를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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