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법·화물자동차법·도로법·철도지하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8-27 14:56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법·화물자동차법·도로법·철도지하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상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증이 확대될 전망이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해 플랫폼 내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사업을 정의하고 등록제를 신설해 시장 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주선이나 과적 요구 등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긴급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중대한 안전 영향이 우려될 경우 직접 점검하거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비용을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추가됐으며,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도 공동 참여가 가능해졌다.


선로 상부의 인공지반 조성 사업도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전문 연구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사업 구상을 검증하고, 지방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은 각 법안별 시행 시기에 맞춰 차례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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